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문단 편집) === 기각결정 === [youtube(G4lPpsvnRB4)]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2&aid=0000036860|선고 영상-YTN 버전]]: 생방송이었으며 윤영철 소장의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되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JfccxbVCdfw|선고 영상-오마이뉴스 버전]] *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2004헌나1)|2004헌나1 결정례 - 판결문 전문]] {{{#!folding 판결문 [ 펼치기 · 접기 ] >사건 2004 헌나 1호. 대통령 탄핵사건 결론을 선고하겠다. > >먼저 요지를 설명드리겠다. 국회 탄핵소추가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인가와 관련해 국회의 충분한 조사, 심사가 결여됐다는 주장에 대해 말하겠다. >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회법에 의하면 조사의 규정을 국회의 재량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 >또 피청구인은 이사건 탄핵소추를 함에 있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혐의사실을 정식으로 고지하지 않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적법절차 원칙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 >이 사건의 경우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로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법절차 원칙을 탄핵재판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으며 피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규정을 명명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적법절차 위배 주장은 이유없다. > >헌법 제65조 탄핵심판 절차의 본질에 관해서 말하겠다. 이 법은 집행부와 사법부의 헌법과 법률위반 여부를 가려 탄핵소추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서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 탄핵심판의 목적과 기능이며, 정치적 심판이 아니라 규범적 심판으로 법위반을 가려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와 관련해 소추사유를 유형별로 나누어 각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여부를 보도록 하겠다. > >첫째, 2004년 2월 18일 경인지역 6개 언론사 기자회견, 2004년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이 공선법 제9조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했는지 여부다. > >대통령도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닌 공무원인가가 논란이 됐는데, 선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규정하는 헌법 제7조 1항 등 정당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적 요청이다. > >공선법 요청은 헌법적 요청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법으로, 공선법상 공무원이란 헌법적 요청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공무원을 의미한다. 사실상 모든 공무원이 직무행위를 통해 부당한 지위를 행할 수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공무원, 직업공무원과 정치적 공무원은 공선법 중립의무 규정에 포함된다.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 말미암아 선거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공선법 9조의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 >국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로서 선거운동 주역으로 활동하게 된다. 따라서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기본적 의무이다.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선법 9조에 의거 공무원에 해당한다. >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배했는지. > >공직자의 신분으로 직무수행 관련 혹은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정정당을 지지하려는 발언을 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에 개입해 이를 왜곡시키려는 것이며, 정당과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의미를 반감시킴으로서 의회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반복해 특정정당에 대한 자신의 적극적 지지를 호소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이를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중립성이 요구되는 때에 대통령이 전 국민을 상대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 >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공선법 제60조 위반여부를 보겠다. > >공선법 제58조 제1항은 당선의 기준을 사용해 선거운동의 개념을 정의했기 때문에 후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선거운동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 2004년 2월 18일, 24일 발언은 정당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후보자 특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정당 지지발언을 한 것이므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 특히 이 자리에서의 발언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수동적이고 비계획적으로 답변한 것이기 때문에 계획적인 것을 규정할 수 없고 상당한 목적의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특정 가능한 당선 또는 낙선시킬 의도록 의도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 >또 2003년 12월 19일 리멤버1219행사와 청와대 오찬에서의 발언, 연두 기자회견에서의 발언, 강원지역 언론인간담회 발언 등은 모두 허용되는 정치적 의견표명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 > >대통령의 헌법수호 원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감안해,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국민의 상징적인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중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유감표명하면서 현행 선거법을 '관권시대의 유물'로 폄하하고,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도록 하는 대통령의 의무에 적합하지 않다. > >또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역시 국민투표 본질상 대표자의 신임은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리 헌법에서 대표자의 선출과 신임은 단지 선거의 형태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재신임을 국민투표 형태로 묻고자 한 것은 헌법 72조 반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그러나 국회가 4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고영구 국가정보원장을 부적격 판정했는데, 대통령이 추용하지 않은 행위와 행자부장관 해임안 역시 즉시 수용하지 않은 것은 권력분립 원칙 내에서 정당한 권한행사을 한 것에 해당한다. 이런 방침이 국회의 비난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리고 볼 수 없다. > >대통령 측근비리와 관련해서 말하겠다. > >헌법65조 1항에는 탄핵사유 요건은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라고 규정해 대통령 임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만을 사유 요건을 한정하고 있다. 즉, 대통령 직위 내에서 범한 행위만 탄핵사유가 된다. 썬앤문 관련 불법비리는 2003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전에 바탕을 둔 것이어서,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명백함이 분명하기 때문에,불법자금 수수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살필 것 없이 탄핵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 >대통령이 취임 후 관련된 것은 최도술이 삼성 등으로 4억여원, 안희정 10억원, 여택수와 양길승에 관한 것이지만,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탄핵이유 없다. > >국정혼란과 경제파탄 관련해서 말하겠다. > >헌법 69조는 취임선서 의무를 규정하면서, 성실히 직책을 수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적 의무이나 규범적 의무로 관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다.[* 이는 후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세월호 참사에서 성실 직책 수행 의무 위반으로 탄핵 사유를 구성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되었다.] >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판단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지의 여부 > >헌법재판소법은 제53조 제1항에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헌법 제65조 제1항의 탄핵사유가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자동적으로 파면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문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 >한편,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현상 즉,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대통령의 법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하여 본다면,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위반행위에 있어서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없다. > >따라서 파면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권한과 정치적 권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 특히, 짧은 민주정치의 역사 속에서 국민의 헌법의식이 이제야 비로소 싹트기 시작하였고 헌법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직 국민 일반의 의식에 확고히 자리를 잡지 못한 오늘의 상황에서,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확고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로서 자신 스스로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함은 물론이고, 다른 국가기관이나 일반 국민의 위헌적 또는 위법적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나섬으로써 법치국가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이 심판청구는 탄핵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별 재판관의 의견을 결정문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평의의 비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탄핵심판에 관해서는 평의의 비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탄핵심판사건에 관해서도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 등을 결정문에 표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그러나 위의 견해에 대하여, '동법 제36조 제3항은 탄핵심판에 있어 의견을 표시할지 여부를 관여한 재판관의 재량판단에 맡기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반대의견도 표시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 ||<-5><:>{{{#white {{{+1 '''[[대한민국 대통령|{{{#white 대통령}}}]]([[노무현|{{{#white 노무현}}}]]) 탄핵심판'''}}}}}}|| ||<-5><:>{{{#white (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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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파면을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취지에서다. 단, 해당 결정서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개개인의 찬반의사가 실명으로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대통령의 탄핵에 각각 몇 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찬성과 반대를 하였는지도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당시 헌법재판소법에 재판관 의견표시의무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법 36조 - 위헌, 권한쟁의,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 였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6056&ancYd=20030312&ancNo=06861&efYd=20030613&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당시 헌법재판소법]] 탄핵 심판과 위헌정당해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정에 참여하고 4대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제정 당시 재판관들의 정치적 부담감을 덜어주려고 탄핵과 정당해산심판은 소수의견을 달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아마도 탄핵이라는 굉장히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본인들의 의견을 보이는데 꺼렸을 것이다...라는데 [[http://news.kbs.co.kr/news/view.do?ncd=2893882|이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실상은 '''정 반대다.'''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선고일 당시 선고예정 시각은 10시였다. 선고를 앞두고 합의실로 모이던 와중에 [[김영일(법조인)|김영일]] 재판관이 오지 않았다. 참고로 [[김영일(법조인)|김영일]] 재판관은 탄핵을 주장한 재판관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일(법조인)|김영일]] 재판관은 서명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었다. 그래서 선고 시각인 10시가 넘었음에도 대심판정에 재판관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10시가 넘어서 [[윤영철]] 소장의 설득이 있은 후에야 내려왔다. 게다가 아침 출근길에서도 기자들에게 예민하게 굴었다. 이랬던 이유는 탄핵을 기각했던 다수의 재판관들이 앞서 밝힌 헌법재판소법 36조에 따라 탄핵 심판에는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했던 송인준 전 헌법재판관도 '고성이 많이 오갔다. 굉장히 치열하게 격론을 벌였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에 참여했고 훗날 [[윤영철]]의 뒤를 이어 [[헌법재판소장]]이 되는 [[이강국]]으로부터 자문까지 구했다고 한다. 이강국은 앞서 말한 바를 헌재에 전했다고 한다. 즉 소수의견은 표시하지 말라고 한 것. 결국 탄핵을 주장한 소수 재판관들은 한 발 물러서서 탄핵의 정당성을 담은 장문의 소수의견을 쓸 것을 요구했고 탄핵을 기각한 다수의 재판관들은 이것을 받아들였다. '''즉, 오히려 탄핵을 주장했던 소수의 재판관들이 자신의 의견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결정서에 각 재판관들의 의견표시가 나오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비판받았고 이후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헌재법 제36조 제3항)고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였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31085|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탄핵소추위원이었던 [[김기춘]] 주도로...''' 그리고 이는 12년 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만장일치 [[파면]]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youtube(9FiYEj9Xhdw)] 탄핵 당일 추측과 10년 후의 취재 결과에서 모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3명이 인용, 5명이 기각, 1명이 각하했다고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34207§ion=section32|한다.]] 인용한 3명은 권성, [[이상경(1945)|이상경]], [[김영일(법조인)|김영일]]. 권성 재판관은 [[한나라당]] 추천, 이상경 재판관은 [[새천년민주당]] 추천, 김영일 재판관은 [[최종영]] [[대법원장]] 지명이었다. 참고로 저기서 권성 재판관은 이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결정|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때 해산을 주장하는 정부 측으로 나왔으며 [[김영일(법조인)|김영일]] 재판관은 1996년에 12.12, 5.18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아 전두환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던 경력을 갖고 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재판]] 참고. 찾아보면 알겠지만 여러모로 [[김영일(법조인)|김영일]] 재판관은 입장이 상당히 독특하다. 기각한 5명은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김효종(법조인)|김효종]], [[송인준]], 주심 재판관인 [[주선회]], [[김경일]] 재판관. 각하한 재판관은 [[전효숙]] 재판관이다.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관이다. 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했으나 야당의 트집잡기에 결국 스스로 물러났다. 자세한 것은 [[헌법재판소]] 문서를 참조. 탄핵을 기각한 재판관은 탄핵을 해야 할 만한 중대한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결정문에 밝혔다. 권성,이상경, 김영일 재판관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위법이 있었고 국회가 결의를 했다면 인용해야 한다며 탄핵에 찬성했다고 전해진다. 다만 당시 주심 재판관이었던 주선회 재판관이 말하길 2004년 당시 재판부는 소수 의견 공개 여부를 놓고 선고 전날까지 논의를 한 끝에 비공개를 결정했다. [[주선회]] 주심 재판관은 선고 뒤 찬반 숫자를 알려 달라는 질문에 죽을 때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재판관들끼리 약속했다며 자신이 그것을 밝히면 법 위반으로 탄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왜 법 위반인지는 각주 참조.[[http://news.donga.com/3/all/20170310/83256202/1|#]] 하나 재밌는 점은 주선회 재판관은 검사 출신 재판관으로 검사 시절 변호사 노무현을 대우 조선 노동자 [[이석규]]씨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제3자 개입 혐의로 구속수사한 적이 있다는 점이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2893882|그 외에도 여러 여담이 있다. 자세한 건 링크 동영상 참조]] [[http://mnews.joins.com/article/21356958?cloc=joongang%7csns%7cfb#home|당시 주문을 요약한 기사]]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기각 후 담화를 했다.[[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0311606520|노 대통령 담화 "상생정치 국정안정"]] 매우 잘한 결정 55.1%, 대체로 잘한 결정이라는 답변이 30.4%로 잘한 결정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9359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